질문에 대한 답변
무단 주차의 차량 번호와 차종, 색깔을 확인하여 『문의 양식』 또는 서비스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센터 또는 현지의 관리 센터에서 고객님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로 상황을 확인,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센터 접수시간 외 (18:30 ~ 다음날 10:00)인 경우
차량 번호 등을 확인하여 가까운 경찰에 연락해주시면 경찰에서 차량 번호를로 소유자를 확인하여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부지 내에 주차된 차량은 렉카로 이동시킬 수 없습니ㅏ. 경찰에 연락하실 때, 계약중인 주차장에 다른 차가 세워져 있어 해당 차주에게 연락하여 차를 이동시켜줄 수 없는지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의 관리의 책임은 주차장을 계약하신 고객님에게 있습니다. 무단 주차 등으로 인해 계약자가 주차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 본인께서 경찰 등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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