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대한 답변
주차장만 해약하시는 경우는 "주차장 해약 통지서"에 필요 사항을 기재한 후 가까운 관리 센터에 제출해주세요.
예) 해약 신청일이 3월 10일인 경우
해약 일은 4월 30일이 되므로 4월분까지의 주차장 요금이 발생합니다.
일수 계산이 안 되므로 주의해주세요.
- 인쇄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내용의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세요.
- 우편으로 보낼 경우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이 신청일이 됩니다.
또한, 가까운 레오팔레스센터에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장의 계약은 해약 통지를 받은 다음 달 말일을 시점으로 종료됩니다. (해약 희망이 다다음 달일 경우 다다음 달의 말일까지)
방과 주차장을 동일 명의로 계약 중이고 주차장만 해약하는 경우는 별도 이용료의 변경 절차가 필요하므로 가까운 레오팔레스센터에 문의해주세요.
방과 동시에 주차장도 해약하는 경우 별도의 주차장 해약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방과 주차장 계약이 같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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