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대한 답변
주차장만 단독으로 해약하실 경우, 「駐車場解約通知書」(주차장 해약 통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레오팔레스 지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프린트가 불가능한 경우, 동일한 내용의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우편 발송의 경우, 우체국의 소인일이 신청일로 간주됩니다.
●주차장 계약은 해약을 신청한 다음 달의 말일로 종료됩니다. (해약 희망이 다다음 달의 경우, 다다음 달의 말일까지)
예) 해약 신청일이 3월 10일인 경우
해약일은 4월 30일이 되며, 4월까지의 주차장 요금이 발생합니다.
일일 계산으로 정산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 주차장 모두 같은 명의의 계약으로, 주차장만 해약을 희망하실 경우, 별도의 이용료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방과 주차장을 같이 해약할 경우, 별도의 주차장 해약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방과 같이 주차장도 해약이 됩니다.
※계약 명의가 다르거나, 방과 주차장의 계약 형태가 다를 경우, 별도로 주차장 해약 절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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