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대한 답변
임대계약 ・ 회원제 계약 등으로 매달 이용료를 내신다면, 퇴실하시는 해당 월의 이용료는 일수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3월 25일에 퇴실하실 경우, 3월 이용료는 25일까지의 이용료를 내시면 됩니다.
다만, 퇴실 신청일로부터 퇴실 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신청일부터 1개월 후까지의 이용료를 내셔야 하므로 주의해 주세요.
※퇴실 일정이 정해졌다면, 퇴실 희망 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퇴실 신청해 주세요.
이용료 계산 예 (1개월 이용료가 5만 엔의 경우)
50,000엔 × 25일(일수) ÷ 31일(해당 월의 전체 일수) = 40,322엔이 25일분의 이용료로 발생합니다.
퇴실하시는 달의 이용료는 계좌 이체 청구되지 않으므로 퇴실하시는 당일에 정산해 주세요.
※퇴실 신청일로부터 퇴실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지정된 날짜에 1개월분의 이용료가 자동 이체될 수 있습니다.
※이용료를 먼저 내셨을 경우, 잔여 6일분의 이용료에 대한 환급이 발생하므로 퇴실일 정산할 때 청소비 등 지급금액에서 상쇄됩니다.
퇴실 신청시 주의사항
퇴실 신청은 1개월 전에 해주세요.
예) 3월 25일에 퇴실하시려면 2월26일까지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퇴실 신청일로부터 퇴실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퇴실 신청일로부터 1개월 후까지의 이용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예) 3월 25일에 퇴실을 희망하나, 3월 10일에 신청하셨을 경우 4월 9일까지의 이용료가 발생합니다.
월단위 시스템(리보, 먼슬리)계약은 일수로 정산하지 않습니다.
퇴실시 이용료는 1개월(또는 30일) 단위로 정산되며, 퇴실 신청일로부터 다음 달 분의 이용료를 내셔야 하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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