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대한 답변
퇴실일까지 아래의 내용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요금 관련 수속】
●「임대 계약」또는「공과금 유료」로 계약을 하신 고객님은 전력회사, 가스회사, 수도국에 퇴실 5일 전까지 해약 절차를 밟아주세요.
※수도세가 이용료(월세)에 포함된 경우, 수도해약 절차는 불필요합니다.
●「먼슬리 계약」또는「공과금 무료」계약을 하신 고객님은 전기, 가스, 수도의 해약 절차는 불필요합니다.
【전기 계약상에서 암페어가 변경된 경우】
해약을 하실 때는 표준 암페어로 복원하도록 전력회사에 전해주세요.
【전화・인터넷 등에 관한 절차】
전화, 타사 인터넷 회선 등의 이전 또는 정지 신청을 하여 주십시오.
(LEONET은 방 해약과 동시에 해약됩니다.)
【우편물에 관한 절차】
우체국에서 우편물 주거이전 서비스(새로운 주소지로 우편물 전송 수속)를 신청하세요.
【보험에 관한 절차】
보험에 가입하신 고객님은 보험의 이동(異動) 또는 해약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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