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나 궁금한 것을 검색 카테고리 검색 공용부분이나 통로에 자전거를 세워도 되나요? 질문에 대한 답변 죄송하지만 공용부분, 통로에 자전거를 세우는 건 삼가주세요. 통로 또는 베란다, 테라스는 입주 중인 모든 분들이 긴급상황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피난하기 위한 피난 통로입니다. 관련 문서 プチ宅(쁘띠타쿠) 이용방법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 카메라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나요? 자전거 주차 허가 스티커(駐輪許可証シール)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부지 내의 나무 손질은 해주나요? 공용부나 주차장의 제설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댓글 댓글 0개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문의 양식으로 연락 생활전반에 관한 문의 예:인터넷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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