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항목을 클릭하여 확인하여 주십시오.
자전거 보관 장소 👈
부지 내의 자전거 보관 장소는 입주하신 모든 분의 공용 공간이므로 다른 이용자와 협조하여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에 있어서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문의 양식』으로 알려주십시오.
※중형・대형 오토바이는 주차장을 계약하는 등, 전용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 시, 자전거 보관 장소에 자전거・오토바이를 방치하고 이사하는 것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목을 클릭하여 확인하여 주십시오.
주차장 👈
■각 항목을 클릭하여 확인하여 주십시오.
※부지 내의 주차장은 방문객이나 이사 차량을 위한 일시적인 주차 공간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1일 단위나 시간 단위로 계약하실 수 없습니다. 주변 도로나 부지 내의 빈 공간 등에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주・정차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계약
주차장의 계약을 희망하시는 분은, 가까운 레오팔레스 센터 또는 레오팔레스 파트너즈에서 계약 절차가 필요합니다. ※계약을 희망하시는 주차장의 빈 상태인지 사전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계약 절차에 대하여, 아래를 준비하여 지점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검증에 대하여
- 구입 전에 준비할 수 없을 경우, 추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자용으로 계약하실 경우, 사용 빈도가 높은 차량의 차검증을 준비하여 주십시오.
- ※계약 시, 연대 보증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먼슬리 계약(먼슬리 플랜・단기 플랜) 또는 학생 할인 플랜으로 입주하신 분은 주차장 요금이나 계약 방법이 다르므로,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희망하시는 주차장에 이용 조건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복수의 차량의 계약이 가능한 건물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레오팔레스 센터나 레오팔레스 파트너즈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계약
주차장만 해약할 경우, 「駐車場解約通知書」(주차장 해약 통지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하여 가까운 점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쇄할 수 없을 경우, 동일 내용의 필요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 ※우편 발송의 경우, 우체국의 소인이 찍힌 날짜가 신청일이 됩니다.
또한, 가까운 레오팔레스 센터에 방문하셔서 절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의 계약은, 해약 통지를 받은 다음 달의 말일을 기하여 종료됩니다.
(해약 희망이 다음다음 달인 경우, 그 달의 말일까지)
예) 해약 신청일이 3월 10일인 경우
해약일이 4월 30일로 4월분까지 주차장 이용 요금이 발생합니다.
일일 요금으로 계산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방과 주차장 양 쪽을 동일 명의로 계약되어 있고, 주차장만 해약
⇒ 별도의 이용료 변경 절차가 필요하므로 가까운 레오팔레스 센터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방과 동시에 주차장을 해약
⇒주차장의 해약 절차는 필요하지 않고, 방과 동시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계약 명의가 다른 경우, 또는 방과 주차장의 계약 형태가 다른 경우는 별도 주차장의 해약 절차가 필요합니다.
차고 증명에 필요한 서류(자동차보관소사용승낙증명서)의 발급
계약자 본인께서 「自動車保管場所使用承諾証明書」(자동차보관소사용승낙증명서)를 지참하여 계약 중인 주차장을 관할하는 레오팔레스 센터로 방문하여 주십시오.
※레오팔레스 파트너즈에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운전 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십시오.
발금 수수료로 「 3,667엔(소비세 포함)」의 지불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좌이체나 우편에 의한 발급은 접수하지 않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점포에서의 지불 방법은 「금융기관 계좌에서의 이체로 지불(데빗 카드)」 또는 「신용카드 지불」이 있습니다. 현금으로의 지불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방의 해약을 신청하신 경우, 또는 주차장의 계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는 발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 계약 내용에 따라서도 발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문하실 예정인 레오팔레스 센터로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관장소사용승낙증명서」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고 계신 지역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등으로 대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경찰서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계약 중인 주차장을 변경
빈 주차장이 있으면 변경할 수 있으나, 건물에 따라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 계약이 2016년 4월 1일 이후인 고객님이 주차장 추가 계약 또는 주차장 번호를 변경할 경우, 추가 보증위탁료가 필요합니다.
변경을 희망하시면 가까운 레오팔레스 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미소유 상태에서의 주차장 계약
방문객용 등, 입주자가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주차장을 계약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계약에 있어서, 레오팔레스 센터에서 계약 절차가 필요하므로 여기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계약 차량(등록 차량) 변경
계약 차량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후의 차량 정보를 계약 점포, 또는 가까운 레오팔레스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시, 자동차 검사증의 사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주차장 2대 분을 계약
건물에 따라 복수 대의 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관할의 레오팔레스 센터로 확인하여 주십시오.
계약 절차에 관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자전거 보관 장소가 있는 건물에 입주한 고객님께, 「駐輪許可証シール」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2013년 4월 14일 이전에 입주하신 경우
허가증 스티커 한 장을 방에 투함하고 있습니다.
●2013년 4월 15일 이후에 입주하신 경우
열쇠 수령과 동시에, 자전거 소유 대수에 따라 「駐輪許可証シール」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파손, 열화, 분실 등에 의해 「駐輪許可証シール」의 추가 발급을 희망하실 경우, 가까운 레오팔레스 센터 또는 레오팔레스 파트너즈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 자전거를 구입하거나, 동거인이 자전거를 소유하여 허가증이 부족한 경우, 추가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시, 「본인 확인서류(운전 면허증 등)」을 준비하여 주십시오.
※자전거 보관 장소의 상황에 따라, 이용 대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전화로 확인하신 후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기에는 「駐輪許可証」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방문자(지인 등)의 「駐輪許可証」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50cc 이하의 오토바이는 문제 없습니다.
※단, 자전거 보관 공간의 상태에 따라 주차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에 따라 자전거 전용인 곳이 있으므로 이에 해당될 경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중형・대형 오토바이를 소유할 경우, 주차장 계약하는 등, 전용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 시, 자전거 보관 장소에 자전거・오토바이를 방치하고 이사하는 것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소유자 확인 스티커」(노란색)를 붙이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전거・원동기에 스티커가 붙어있을 경우, 이를 떼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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